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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록관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제22조 및 학칙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교육대학교 서록관(이하 “서록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기간)서록관의 개관기간은 매학기 수업 개시일로부터 수업 종료일까지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개관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자격)
      1. 1 서록관의 이용은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에재학 중인 학생,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학교사업 추진 관계자 등 총장이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2. 2 서록관 이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생활동 및 생활수칙)
      1. 1사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 및 질서와 규율 생활을 위하여 답사활동, 체육활동, 탐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2. 2관장은 사생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서록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수칙을 정한다.

    제2장 조직

    • 제5조(관장 등)
      1. 1서록관에는 관장을 두고 우리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2. 2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사생을 지도하며 서록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괄한다.
      3. 3서록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1. 1서록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학생처장, 총무처장, 학생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 2명,자치회 대표 2명을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3. 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서록관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서록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서록관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서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3. 26.>
      4. 4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사임할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24. 3. 26.>
      5. 5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6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이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3. 26.>
        •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2(서록관비심의위원회)
      1. 1서록관비 책정을 위하여 서록관비심의위원회를 둔다.
      2. 2서록관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총무처장, 재무팀장, 학생팀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 3명, 자치회 대표 3명, 관련 외부 전문가 1명을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3. 3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임할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24. 3. 26.>
      4. 4서록관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 3. 26.>
      5. 5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이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 3. 26.>
        •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감사)
      1. 1서록관의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2. 2감사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감사는 매학년도말 1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8조(사생조직) 사생들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 제9조(입사자격) 서록관의 입사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제10조(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1.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2. 생활수칙 위반 등으로 퇴사 처분에 해당한 자
      • 3. 건강상 서록관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
      • 4.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5. 휴학 중인 자
      • 6. 입사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 7. 기타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11조(사생선발)
      1. 1서록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 기간 중 입사원서를 제출한다.
      2. 2관장은 입사 희망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통지한다.
      3. 3관장은 입사 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록관 운영세칙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4. 4관장은 입사등록 후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입사후보 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12조(입사등록) 입사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관비를 납부하고 기일 내에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서록관 이용에 따른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사기간)서록관의 재사기간은 1학기 수업기간, 하계방학기간, 2학기 수업기간, 동계방학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생은 매학기 종료와 함께 퇴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서록관내 질서) 사생은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며 서록관내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출입의 제한) 사생 이외의 자는 관장의 허락 없이 서록관내 출입 및 숙박을 할 수 없다.
    • 제16조(외박) 외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일 24:00 이전까지 학사시스템을 통하여사전 외박신청을 하여야 하며, 7일 이상 장기외박 시에는 장기외박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퇴사)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제2호에 의한 퇴사일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 2. 사생이 제1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3. 생활수칙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 4. 청소점검 2회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2점인 자
    • 제18조(퇴사신고 및 시기)
      1. 1사생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1일전까지 사용호실에대한 공용비품 사용 및 청소상태 등의 확인을 받고 퇴사체크리스트와 퇴사원을제출하여야 한다.
      2. 2사생실 청소불량 및 개인물건을 방치한 채 퇴사한 경우 각 실별 연대 벌점및 다음 학기 입사 시 벌점을 적용한다.
      3. 3사생의 퇴사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퇴사는 해당 학기 만료일
        • 2. 제10조제4호에 의거 격리조치가 필요한 전염병 및 보균자는 의료기관의 진단 확진당일 퇴사
        • 3. 제10조제1호에 의한 퇴사는 퇴사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 4. 제10조제1호 및 제4호 외의 퇴사는 퇴사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제4장 경비

    • 제19조(경비부담)서록관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제22조에 규정된 경비는 사생의 부담으로 한다.
    • 제20조(납부금)
      1. 1사생은 소정의 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중도에 입사한 자의 관비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3. 3재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방학기간 중 재사의 경우에는 실비의 관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제20조의2(납부금의 반환) 제17조에 의한 퇴사의 경우 관비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당해학기 잔여 재사기간이 4분의 1미만일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21조(납부금의 납입시기)
      1. 1관비는 매학기 1회 징수하며, 그 납입시기는 따로정한다.
      2. 2납입기간 내 등록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사생은 입사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입사를 취소한다.
    • 제22조(관비의 사용) 관비는 시설보수, 비품구입, 난방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인건비 등 서록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 제23조(회계연도) 서록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한다
    •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