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서 전기사용은 다음에 따른다.
사용불가 품목 : 전기장판·난로, 다리미 등의 전열기구 등 이를 어겼을 경우 퇴사를 명한다. 특히, 전기사용불가품목을 사용하여 퇴사한 경우 재입사는불가능하다.